정보통신D사 대리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2024.08.21.
율촌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ITS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D사 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항소심에서 보조참가인인 D사를 대리하여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들은 D사 소속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ITS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1)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하는 과업지시서나 근로자들의 일일업무일지 등만으로는 상당한 지휘, 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는 반면, D사는 자체 제작 매뉴얼, 자체적인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근로자들에게 지휘, 명령을 하고 있고, 2) ITS 유지관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하며, 3) D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논증하여, 원고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ITS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여 정당한 도급관계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