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대리해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 법 위반사항 없음 결정 도출
2024.08.01.
율촌 노동팀은 A의원의 취업규칙 작성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 A의원을 대리하여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노동청의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A의원의 직원들은 새로 작성된 연장근무 가이드라인 및 업무 매뉴얼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A의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였습니다. 율촌 노동팀은 면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연장근무 가이드라인 및 업무 매뉴얼이 사용자의 업무 지시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 연장근로 승인 방법, 당번제 인원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인력의 운영과 배치 등의 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설령 취업규칙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노동청은 율촌 노동팀의 주위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율촌 노동팀은 대학교를 대리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이라는 노동조합의 노동청 고소 사건을 수행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사건에서도 좋은 성과를 발휘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노동청 대응 사건에서 율촌 팀의 탁월한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드러냈고 고객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