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관 대리해 금속노조 집단탈퇴 금지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4.07.05.

율촌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가 공공부문 기관을 상대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공공부문기관장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 규약의 위임을 받은 전결규정에서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해 집단탈퇴가 불가하다’고 규정하여, 하부조직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공공부문 기관은 금속노조에게 이러한 규약의 내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위반이므로, ‘하부조직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금속노조가 이런 시정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고, 위 규약의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율촌은 시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규약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건은 금속노조 OOO지회가 2022년말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자, 금속노조가 이 사건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해당 지회 임원을 제명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사례로서, 산별노조 규약의 형태로도 독립성을 가진 지회의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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