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 대리해 빙그레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사건 승소

2024.09.06.

율촌은 빙그레가 서주에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서주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빙그레는 ‘연녹색 바탕색, 멜론 사진, 독특한 글씨체의 제품명 로고’ 등을 포함한 포장 디자인이 원고 제품(‘메로나’)의 출처 표시 상품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서주가 메론맛 빙과류 제품(‘메론바’)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원고가 상품표지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메로나 포장의 특징은 멜론 맛 빙과류에 흔히 사용되는 요소로서 여러 경쟁사 제품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점, 원피고 제품의 포장 디자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포장 디자인의 특징을 원고가 계속적,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빙과류와 같이 다양한 상품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나 ‘성과 등’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