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피고) 대리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노바티스 등(원고들)으로부터 소 취하 도출하여 분쟁 종결

2024.05.04.

율촌은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에 관한 특허들의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이하, '노바티스 등' 또는 ‘원고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대웅제약을 대리하여 원고들로부터 소 취하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율촌은 대웅제약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특허들은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 흠결의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양한 선행발명뿐만 아니라 주요국 패밀리 특허의 심사 및 이의신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문언침해 외에 균등침해 주장까지 하였으나, 율촌은 이에 대해서도 원고들 특허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정리한 뒤, 원고들 특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대웅제약의 제품과 다르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율촌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특허들은 관련 무효심판 등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를 통해 율촌은 원고들로부터 소 취하를 도출하여 분쟁을 잘 마무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의 관련 가처분 1심에서도 대웅제약을 대리하여 승소(노바티스 등의 가처분 신청 기각)하였는데, 이에 이어 본안 사건인 이 사건에서도 대웅제약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고객의 율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엔트레스토에 대한 노바티스 등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깨뜨리고 대웅제약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출시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