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바이오 대리해 금호전기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사건 심결취소소송 승소
2024.07.02.
율촌은 시지바이오가 등록특허 제2305199호(모자 부착형 두피 관리기, 이하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금호전기 주식회사, 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도출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시지바이오에게 LED 두피관리기에 관한 ‘이지엘 헤어’ 제품이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시지바이오는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기각심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시지바이오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지바이오는 율촌을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를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는 진보성이 흠결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율촌은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된 신규 선행문헌을 다수 제출하면서 진보성 흠결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였고, 결국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특허가 무효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율촌이 이 사건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다수의 분쟁이 일거에 해결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성공적인 결과는 시지바이오가 이지엘 헤어 제품을 기초로 본격적으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