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투자자-국가 투자중재(ISDS) 사건 전부 승소
2024.05.31.
율촌은 중국인 투자자(신청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약 2,64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최초 청구액 2조원)를 전부 기각하고 신청인이 중재비용 약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청인은 우리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및 대한민국의 위법한 민사 재판과 수사 절차로 인하여 자신의 투자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하였는데, 율촌은 분쟁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발굴하고 법 논리를 개발하여 ①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신청인의 진술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설립한 회사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실대출을 받을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해당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③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청인의 투자는 그 목적이 위법하므로 본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들 간에 약 4년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하여 최초로 전부 승소한 사건 입니다. 이번 판정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ISDS의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법원의 재판 및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저지함으로써 투자유치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