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투기업을 대리해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사항 변경고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함
2024.01.03.
율촌은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B사를 대리하여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의 투자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사항 변경고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B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00억 원(외국인 직접투자금액: 82백만 달러)을 투자하여 아쿠아리움과 수중호텔 등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지정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투자계획은 2020년부터 COVID-19, 이자율 상승 등의 이유로 2023년까지 개장이 불가능하고 투자금액 또한 축소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B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도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율촌은 B사의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투자기간 연장 및 투자금액 조정을 동시에 처리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투자기간을 우선 연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관할 지자체, 산자부 등에 COVID-19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세계적 수준의 관광시설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반면, 투자기간 연장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투자금액 또한 안정적으로 조달가능한점 등을 적극 주장,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의 투자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