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자이너 디터람스와 해외 법인 V사 대리해 가구 저작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도출

2024.05.04.

율촌은 20세기 최고의 산업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디터람스와 그가 디자인한 모듈 선반(“본건 모듈 선반”)을 판매하는 V사를 대리하여, 유사한 디자인의 선반을 판매하는 R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금지청구 대상 제품들 중 가장 유사한 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R사는 디터람스가 가구를 디자인한 이후에 국내 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본건 모듈 선반은 분리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유사한 모듈 선반이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청구에 반박하였고, 재판부도 초기에는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는 심증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율촌은 본건 모듈 선반 출시 당시의 저작권법 규정 및 법 개정 경과, 해외의 가구 저작권 인정 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본건 모듈 선반이 출시 당시의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본건 모듈 선반 전후로 출시된 선반과 본건 모듈 선반의 차별점을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본건 모듈 선반이 저작권 보호대상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심증을 변경한 뒤 가장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 금지를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고객은 본건 소송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가구 디자인이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으로 판단된 사례가 거의 없었음에도, 유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