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 청구건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시행사 대리해 전부 승소
2024.04.29.
율촌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하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주변 시세 급락을 이유로 시행사를 상대로 차임감액 청구를 한 사건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적정 차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고들이 특정한 인근 아파트의 시세 현황을 ‘임대료 약정 후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동 및 이러한 변동된 경제사정에 비추어 종래의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합당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이라는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임차인들의 거주안정성을 보장하는 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증액 한도가 5%로 엄격히 제한되는 점,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성상 해당 부동산은 투자의 목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적정 차임을 인근 아파트의 시세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근 아파트 시세와의 단순 비교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