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등을 대리해 제약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사건 승소
2016.06.24.
율촌은 B사("상대방")가 A사 외 6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A사("고객사") 등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무효 가능성, 손해배상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비침해만을 이유로 승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대상이 된 특허는 급성기관지염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인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Pelargonium sidoides) 추출물 및 규산칼슘을 특정 중량비로 포함하는 정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소송이 패소할 경우 위 성분을 포함하는 고형제재는 상대방만이 독점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객사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은 그 동안 투입한 설비나 원료 등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대상이 된 특허와 고객사 제품은 그 주요성분이 완전히 동일하였고 다만 다른 성분 및 그 배합비율이 상이하였는데, 고객으로서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성분 및 그 함량 비율, 제조공정 등(이는 품목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데 품목신고필증은 제약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기 어려워 비침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침해의 입증 책임 및 특허 범위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품목신고 필증이 상대방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증 자료를 기술적으로 분석 반박함으로써, 영업비밀인 품목신고 필증의 공개 없이도 특허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비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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