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리해 재산국외도피죄 무혐의 결과 도출

2016.04.25.

율촌은 국내 유통대기업인 홈플러스를 대리하여 재산국외도피죄 혐의에 대하여 세관 단계에서 사건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홈플러스는 세계2위의 유통업체인 영국 Tesco사와 삼성물산의 50:50 합작법인이었다가, 2011.7월 삼성물산이 분리되면서 영국 Tesco사의 100% 한국법인 형태로 변경되었고, 법인명도 삼성테스코㈜에서 홈플러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변경 이전에는 과거 연간 30억원 상당의 로열티를 본사인 영국 Tesco사에 지급하였다가 변경 이후로는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로열티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세관 외환조사팀에서는 특경가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해왔습니다.

 
본 건에서 율촌 관세팀은 통상의 국외재산도피와 달리 범죄행위를 통하여 경제상의 이득이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으며, 국내 관련자들은 재산국외도피를 도모할 실익이 없는 등 특경가법 제4조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치밀한 법리를 전개하여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양국 국세청 APA신청을 하는 등 은닉 또는 도피행위를 찾을 수 없는 점, 로열티가 급증한 사실은 있으나 로열티 제공에 따른 실체가 있고 이전 영국 Tesco사가 국내 합작법인이었던 이유로 낮은 로열티를 받다가 영국 국세청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세관으로부터 무혐의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