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공압부품 제조업체를 대리해 부당강급 등 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4.02.16.

율촌은 외국계 공압부품 제조업체(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고객사의 부서장(이하 ‘근로자’)이 부서이동의 인사명령이 부당한 징계(강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강금 등 구제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연이어 기각 판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율촌은, (회사에 불리한 사례들도 일부 존재함에도) 회사의 조치로 인한 즉각적인 임금 삭감이 없으므로 감봉(감급)보다 중한 징계인 감급에 해당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인사명령의 정당성(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다각도로 다투어졌으나,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영역이나 지위에 비추어 담당자를 변경할 업무상의 필요성 대비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본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본건은 다소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징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 환경안전을 총괄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