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대리해 평균임금에 관한 판례 법리 도출
2024.01.25.
율촌은 H사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을 대리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일부 파기 환송 판결).
원고들은 중간정산일 다음 해의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3개월(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평균임금에 산입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2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 중간정산자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고,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평균임금 사유 발생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큰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