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4.02.29.
율촌은 A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가 재택근무 운용 직무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으로, 재택근무 명령의 정당성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택근무 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A 보험회사를 대리한 율촌은 재택근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임시 근무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재택근무 명령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의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명령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사용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임시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이는 묵시적으로 재택근무 명령을 취소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