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의 노동조합법위반 사건 대리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 도출

2024.01.31.

율촌은 H사를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노동조합이 H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생산차질 미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수당을 신설하고, 사무직과 생산직의 취업규칙을 분리·개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을 분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이후 언론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율촌은 취업규칙 분리 및 수당 신설의 목적과 배경, 내용, 당시의 노사관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회사의 사후조치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 등에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분리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활동과 무관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관할노동청과 검찰도 이와 같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H사가 대주주 변경 후 반드시 필요했던 인사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자칫 중대한 난관이 될 수 있었던 법률 쟁점과 관련하여,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적법성을 확인 받고 차질없이 인사제도 개편을 완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