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공공기관 대리해 차별적 처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승소

2024.01.24.

율촌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H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청구 기각 취지의 승소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H 공공기관이 파견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무보조원들에 대해 사무보조 직군을 신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계속 근무 기간이 2년을 경과하게 되자, 파견직들이 일반직 공채를 기준으로 차별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무보조 직군과 일반 공채 직군 중 무엇으로 볼 지가 핵심적으로 다퉈졌고, 1심 법원이 일반 공채를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부터 본 소송을 수임하여, 원고들에 대한 복직 명령을 발령하는 전략을 통해 복직명령일 이후의 급여지급 의무가 면제되게 하였고, 특히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 자료로 원고들과 일반 공채가 작성한 수만 건의 문서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율촌은 재판부에 원고들과 일반 공채들의 업무가 구분된다는 점을 명료하게 제시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무보조직 기준으로 원고들의 급여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파견직 차별의 외연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 속에서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방대한 양의 서증과 관련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