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금융회사 대리해 지점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4.01.22.

율촌은 H금융회사를 대리해 해고된 지점장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영업점 경비 부당사용, 사적금전대차, 부당지시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되었습니다. 율촌은 비위행위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주장∙입증하여 징계사유 전부 인정받고, 금융회사에서 관리자의 금전 관련 비위행위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논증하여 징계양정 정당성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해고의 정당성은 비위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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