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예술단체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2024.01.11.

율촌은 N예술단체를 대리하여, 면직된 전 팀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1, 2, 3심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면직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관리자급 근로자로 성실의무 및 직무명령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면직을 받은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율촌은 1심부터 N예술단체를 대리하면서, 사실관계 및 선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N예술단체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 진술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이 사건의 특수성과 해고의 정당성 관련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율촌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어 1심에 이어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승소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상위 직급 근로자의 직장 내 여러 무소불위의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사용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한 면직 절차의 정당성을 법원을 통하여 최종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