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등 대리해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 처분 도출

2023.11.28.

율촌은 A 학교법인과 B대학 총장을 대리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각하, 혐의없음)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전국교수노동조합 B대학 지회장이 B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등(이하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고발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율촌은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① 이 사건 규정은 학칙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재량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고, ②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요소와 대가관계나 연계성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검찰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가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 및 법리,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 등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