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대금 청구 사건 일부 승소
2024.01.25.
율촌은 A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대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주식양수도계약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자회사(이하 ‘대상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과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였습니다. 그 후 대상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자, 원고는 계약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계약이행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대상회사가 다시 계약이행약정을 위반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이행약정에 따라 주식매수대금, 위약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약정 위반을 자인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율촌은 관련 계약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면서, 특히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확정일자에 의한 주식 양도통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행 제공을 하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약 5억 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투자자가 RCPS 인수 약정 및 후속 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계약서 검토 및 법리 분석을 통해 거액의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은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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