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위더스 등 대리해 밸런스드바디인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2건 전부 승소
2024.02.14.
율촌은 365위더스 등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밸런스드바디인크(Balanced Body Inc.)가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전부 승소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위 사건들 원고는 다양한 필라테스 기구들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필라테스 기구들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365위더스 등이 위 특허권을 침해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제조,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i) 위 사건들 피고가 제조한 제품은 원고의 특허권 중 열장이음(dovetail)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ii) 원고의 균등침해 주장은 원고의 특허권 출원 경과에서의 주장과 배치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 (iii) 원고의 특허권에는 신규성,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도 있으므로 원고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으며, 이에 위 사건들 재판부는 2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들은 필라테스 운동 기구에 대한 해외 특허권자가 국내의 운동 기구 제조업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였던 소송인데, 해외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국내 운동 기구 제조업체들의 사업상, 법률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