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업체 대리해 소스코드 부정공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24.01.26.
율촌은 블로그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이하 ‘업체’)가 소스코드 등 회사 자료 (이하 ‘소스코드’)를 유출한 퇴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업체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업체의 개발자로 근무하던 피고는 퇴사 전 업체의 소스코드를 개인 깃허브 계정에 업로드하여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i) 소스코드는 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발, 업데이트된 것이어서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고 (ii)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업체의 매출액 자료, 소스코드 유출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장애 내용, 수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신뢰도 하락 등을 면밀히 주장∙입증하면서, 피고가 소스코드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그 재산가치 상당액의 이익과 소스코드 공개에 따라 업체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의 합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퇴사자가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공개하였을 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소스코드의 가치나 공개에 따른 유∙무형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몇 안 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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