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Agoda) 대리해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전부승소
2023.09.21.
율촌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중개사업자(이하 “OTA”)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OTA들의 약관을 조사하여 숙박예약 플랫폼상 ‘환불불가’ 표시가 된 일부 숙박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환불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내외 OTA들은 공정위에 자신의 플랫폼에 환불불가 숙박상품을 등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율촌은 아고다 플랫폼 사이트에 환불불가 숙박상품을 등록해서는 안된다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환불 불가 숙박상품의 일률적 폐지는 국내외 소비자는 물론 아고다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숙박상품을 판매하는 숙박업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환불불가 조건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플랫폼 시장의 특성 및 소비자후생에 대한 논증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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