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 대리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출

2023.12.31.

율촌은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대리하여,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조사ㆍ수사하는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9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교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함으로써 압박을 가하는 등 아동보호제도를 남용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율촌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며 일선 교사들에게 개정법 내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ㆍ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조사ㆍ수사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등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입법으로써 아동학대범죄로 보기 어려운 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교육감의 의견을 토대로 신속히 조사ㆍ수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신고를 당한 교원의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입니다.


본 건은 근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취지가 크다는 점, 율촌의 입법ㆍ대관 분야에서의 탁월한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