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사 대리해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승소
2023.09.13.
율촌은 자동자 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계 Z사를 대리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정리해고 이후 회사의 매출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정리해고 당시의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설령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매출 상승은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영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을 기초로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으로 인하여 예정된 정리해고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영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가 보다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 구조조정과 무관하게 퇴사한 자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감원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정리해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