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 대리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
2023.10.12.
율촌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한전원자력연료를 대리하여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일반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생산∙행정기술직 근로자의 정년은 58세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생산∙행정기술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후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① 전체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차별금지의 예외사유 및 동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 조치’에 해당하며 피고는 임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고, 일반직 근로자는 생산∙행정기술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생산∙행정기술직 근로자에 비하여 더욱 유리한 정년규정을 받아온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년연장형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이익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