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사 대리해 통상임금 사건 승소

2023.09.21.

율촌은 L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L사를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의 종국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 직군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i) 피고는 2010년 각기 다른 직군의 근로자로 구성된 3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는데 합병 전까지 위 노동조합에는 원고들 직군이 존재하지 않은 점, (ii) 해당 단체협약 조항은 합병 이전에 최초로 체결된 것이어서 노동조합은 당시 원고들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 (iii) 합병 이후에도 해당 단체협약 조항은 아무런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적용 여부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다 일반적인 법리로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문언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그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등을 철저하게 논증하여 피고 회사에게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