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A공장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도출
2023.09.07.
율촌은 H사 A공장에서 발생한 침전조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사건에서 H사 A공장장을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속 근로자가 침전조에 빠져 사망한 사건으로 약 13개월에 거쳐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율촌은 수사 대응 초기에서부터 관련 CCTV 분석 자료,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사고 경위 및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점, 침전조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유족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노조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 관련하여, 노동청 수사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은 이미 내사종결처분까지 받아낸 바 있어, 본건 업무상과실치사 무혐의 처분으로 H사 관계자들은 모두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되었었습니다.
본 건은 고객사가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한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음은 물론 기타 민사 행정적인 리스크에서도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