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대리해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승소
2023.11.03.
율촌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도급인 완성차A기업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H사를 대리하여 기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ㆍ보수업무는 여러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 외주를 하고 있는 업무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객사에 상주하며 고객사 직원들의 개별적인 요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협력업체(참가인) 소속 직원인 원고들은 위 업무 과정에서 고객사(피고)의 지휘‧명령,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인 편입 등의 사정이 있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 참가인을 대리하여, (1) 전산장비 유지‧보수업무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폭넓게 도급이 이루어지며 참가인 역시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갖추고 여러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 (2) 원고들의 업무 수행 양상은 통상적인 전산장비 유지‧보수업 도급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양상인 점, (3)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과 인사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한 점 등을 면밀히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본건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할 경우 유사한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전산장비 유지‧보수업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의 시각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파견의 판단에 있어 도급이 널리 허용되는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주었고, 고객의 향후 사업운영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 등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