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경금속 대리해 특허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도출
2023.10.04.
율촌은 진공냄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홍산경금속이 A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홍산경금속을 대리하여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며 승소하였습니다.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8항 및 제9항)은 우리나라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액이 비교적 적게 인정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피해 구제의 강화를 위해 2019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으나 도입 후 수 년이 지나도록 인정된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율촌은 피고의 진공냄비 (이하 ‘침해제품’)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i) 원고는 피고의 하청업체 지위에 있었고, 피고는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가 특허 받은 ‘진공냄비’ 제품을 접하고 무단으로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해왔다는 점, ii) 원고가 피고에게 침해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판매를 계속하여 고의의 정도가 크다는 점, iii) 피고 침해제품 매출액이 500억원이 넘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피고가 특허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에 더해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한 선례로서 큰 의미가 있고, 향후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