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대리해 가처분 신청사건 전부 인용 결정
2015.12.24.
율촌은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PQ 절차에서 제출한 업무중복도 자료에 누락 및 허위 기재가 있다는 경쟁업체의 문제제기로 대전광역시가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부하자,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에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의 문언상 누락되었다는 용역은 기재 대상 용역이 아니고, 설령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PQ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불리한 질의회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율촌의 논리를 모두 받아 들여 신청취지를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공입찰의 경우 판례가 발주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입찰참가자가 입찰, 낙찰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음에도 율촌은 치밀한 논리 전개로 대전광역시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 받았고, 특히 이 사건 결정으로 관련 용역의 기재 누락이 인정되는 경우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당제재까지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