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증환지 취득시기를 명확히 한 최초의 결정

2023.05.30.

율촌은 업계 최초로 조세심판원에서 지방세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증환지 취득시기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 대신에 대지로 정리된 새로운 토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환지’라고 하는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환지로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토지의 가치보다 늘어나거나(증환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감환지). 이 경우 증감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산금 명목의 금전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즉, 증환지를 받는 조합원은 도시개발조합에 증가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가치의 금전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방세법상 유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상 ‘체비지’의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토지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본건과 같이 조합원이 ‘증환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이 사건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증환지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은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때, 즉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의 다음날에 이전됩니다. 이 경우 증환지되는 토지는 일체로서 한번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이를 기존 토지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과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합니다.


율촌은 이러한 측면에서 증환지는 일체로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시기는 법률상 소유권 이전시기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도시개발사업의 증환지에 대한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를 업계 최초로 확인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