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넣기 거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를 대리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냄
2023.05.18.
율촌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A회사 명의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A회사 대표가 B식품회사 원재료 유통과정에서 유령회사인 A회사를 설립하여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은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자는 군복무로 부재하였고 최근까지 실제 근무한 직원도 없었던 사실상 유령회사인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도 선고하였으나, 율촌은 i) A회사가 독립적 거래 주체로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하면서 실제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ii) 거래당사자들이 A회사를 자신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으며, iii) 과세관청이 A회사의 실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 및 대법원은 A회사의 실체를 인정하고 A회사 명의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되도록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부정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기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끼워넣기 거래에서 가공거래 여부에 관하여 여러가지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