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단 대리해 ‘정년혼합형’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승소
2023.06.21.
율촌은 A공단을 대리하여,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한 사건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공단은 3년간 연 임금의 총 50%를 감액하면서 5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 당시 4급 직원으로 이미 정년이 60세이던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부당한 연령차별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임금피크제 자체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①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 성과급·복리후생 등은 동일하게 제공되었고, ② 공로연수 교육파견 및 자기계발비와 컨설팅 프로그램 등 지원이 있었으며, ③ 단축근무 시행 및 기존직무 외 별도직무 선택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졌고, ④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통해 상당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는 대상조치를 시행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정년유지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상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