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리해 가맹사업진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 피고 사건 전부 승소
2023.05.09.
율촌은 가맹점주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사업진흥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진흥법상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입은 영업손실 및 가맹점 개설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원고는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사안임을 주장하며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여 산정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한 본건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① 만약 법령상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다면 본건 원고의 가맹점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힘든 특수 가맹점의 매출을 반영하게 되어 오히려 훨씬 높은 금액의 예상매출액이 산출되었을 것이라는 점, ②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출의 기준으로 삼은 가맹점들은 본건 원고의 가맹점과 더욱 유사하여 이를 예상매출액 산출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 하여 가맹사업법 위반과 인과관계 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맹사업진흥법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최근 선고된 위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진흥법 위반이 인정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특별히 고려되지 않았던 본건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적극 주장·입증함으로써 전향적인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