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화장품회사 대리해 1심 판결 영업비밀 사용 부분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항소심 판결 도출

2023.02.10.

율촌은 A화장품회사(이하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한 퇴사 직원(이하 “피고인”) 및 퇴사 직원이 이직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뒤집어 유죄 판결을 도출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회사의 화장품 처방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 회사의 처방에 사용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죄 판단을 하였으나, 율촌은 공소사실이 “피고인 회사의 00 처방을 개발하는데 부정사용하는 ‘등’”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처방 이외의 처방을 개발하는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도 위 공소사실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각 처방의 유사점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 해석에 대한 율촌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며, 법원은 피해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에 대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유죄(나머지에 대하여는 부정사용 미수 유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1심 법원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뒤집고 1심 무죄부분 유죄를 이끌어냈다는 점 및 경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손해액의 확장, 판매금지 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