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협회를 대리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 작업 자문
2019.04.30.
율촌은 산업기술보호협회를 대리하여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과 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입법례를 조사한 후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방안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에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체계로서 산업기술보호법을 마련해 두고 있음에도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래에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기존 법령의 제한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Solution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써 법령 자체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술 유출과 관련한 기술적, Business적 needs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전문가, 해외법령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아래에서 고객은 자신의 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