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오너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통해 조세포탈죄 대부분 무죄판결로 이끌어내

2009.02.05.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은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수 백 억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화저축은행의 신삼길 회장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기소된 포탈세액의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신회장이 조세포탈범과 공모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 15년 및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였고,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 및 벌금 800억원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기소가 형사법 및 세법 법리에 반하고, 본건은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기소된 포탈세액의 거의 대부분 대하여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지금 관련 도매업체가 기소된 조세포탈죄와 관련해서는 여러 대형 로펌이 관여하였고, 도매업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체 공소사실 중에서 90%(전체 32개의 경합범 중 3개의 죄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율촌은 이미 관련 쟁점으로 조세사건에서 대법원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수천 억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은 율촌이 주장한 논리의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금지금 사건 및 검찰이 공모공동정범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