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제조사 A 변호해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도출
2023.04.28.
율촌은 타이어 제조사 A 및 A의 임직원을 변호하여 A의 공장 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이하 “피재자”)가 손목이 절단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재자는 A의 공장 집진기 설비의 분진함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교체 작업 중에 분진함에 거치하는 비닐이 집진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자 이를 잡으려 집진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집진기 안쪽에 가동 중인 로터리 밸브에 손목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재자는 사용자인 A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는 한편, A 및 A의 임직원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율촌은 형사고소 건에 관하여, 로터리 밸브까지 쉽게 손이 닿을 수 없는 집진기의 구조와 평소 A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등을 토대로 피재자가 집진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행동에 대하여 A의 안전관리자 등 피고소인들이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피재자가 A의 의무였다고 주장하는 안전조치가 이 사건 재해의 예방과 관련이 없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조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 모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판결이 선고된 일련의 산업안전/중대재해 사건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지배ㆍ통제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되새길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