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 음식점 미분당 대리해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2023.05.08.
율촌은 쌀국수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미분당’의 영업표지를 모방하여 유사한 외관 및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월미당’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에서 미분당을 대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율촌은 미분당의 상호명, 매장 외부장식 디자인, 매장 내부의 구조 등 종합적인 영업표지(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기존의 쌀국수 음식점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미분당만의 고유의 영업표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법리에 따라 미분당 영업표지의 식별력과 주지성 및 이를 모방한 월미당의 영업표지 사이의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월미당의 영업표지 사용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영업표지 혼동행위)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월미당의 영업표지 사용 금지 및 간접강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요식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행위에 대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