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대리해 저작인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3.04.21.
율촌은 다날을 대리해 다날을 상대로 저작인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김O수는 음반 기획, 제작,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원고가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반들의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하며, 다날이 권한없이 위 음반을 유통하여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각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저작인접권자는 음반에 저작권자로 표기된 포이보스이며, 원고는 포이보스의 제작이사로서 각 음반의 제작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다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반제작자는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라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저작인접권자로서 음반제작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