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닝과 AGC 간 강화유리 특허 무효 사건에서 코닝 대리해 전부 승소

2023.04.13.

율촌은 코닝 인코포레이티드(이하 “코닝”)와 에이지씨 가부시키가이샤(이하 “AGC”)의 강화유리 특허 무효에 관한 사건에서 코닝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세계적 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사인 미국의 코닝과 일본의 AGC는 강화유리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AGC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코닝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심판단계에서부터 코닝을 대리하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코닝의 특허는 강화유리의 원천 기술과 관련된 파라미터 발명으로 AGC는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대상 특허에 기재된 파라미터들의 기술적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술 수단과 작용효과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선행발명과 대상 특허가 상이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코닝의 중국 대응 특허가 중국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율촌은 중국 대응 특허와 대상 특허의 차이점 및 중국 판결에 의하더라도 대상 특허가 유효라는 점을 정교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AGC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율촌이 본 무효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코닝은 해외 특허 분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