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 대리해 빈용기보증금/취급수수료 입법 대응 자문
2015.11.30.
율촌은 한국주류산업협회를 대리한 빈용기보증금/취급수수료 입법 대응 프로젝트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성공적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환경부는 2015. 9.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현재보다 2~3배 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본건 입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크게 올려 빈용기의 회수율 및 재사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주류 제조업계는 이미 빈용기의 회수율이 최고치에 달한 상태에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율촌은 신속하게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프로젝트를 수임한 후 특별팀을 조직하였으며, 특별팀은 본건 입법안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점, 현재 국내의 빈용기보증금 및 회수율 수준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은 주세와 연동하여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 국내 주류 산업은 보증금 및 수수료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주류에 비하여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의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 유관 기관, 언론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전원회의는 2015. 11. 27. 율촌이 제시한 논리를 적극 수용하여, 본건 입법안에 대하여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결정을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바라던 내용이 모두 수용된 것입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각 회원사들에게 향후 다양한 법률 업무에 관하여 율촌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율촌이 그룹 간 협업을 통하여 얻은 성과라 더욱 값진 결과이며, 특히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를 갖고 있는 주류 제조사들에게 율촌의 업무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