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꼬가와전기 대리해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15.11.06.
율촌은 일본계 기업인 한국요꼬가와전기를 대리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모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계 기업들에 대하여,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가격할인을 적용한 것을 부인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처분사유로서 관세청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약정할인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신고가격 부인의 사유로 정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외국계 기업들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관행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유사 거래형태의 외국계 기업들에 대하여 후속 과세처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율촌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모태가 된 WTO 평가협정에 의하면, 위 규정의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가관계나 의무관계가 전제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율촌은 WTO 평가협정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WTO 평가협정에 따른 외국의 입법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관세청의 주장이 WTO 평가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1심법원은 율촌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본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세청이 관세법의 "조건 또는 사정"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는 바람에, 수입자 특히 국내 외국계 기업들의 과세가격신고에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관세법의 "조건 또는 사정"의 의미를 WTO 평가협정의 취지에 맞게 한정함에 따라, 관세청이 WTO 평가협정을 확대 해석하여 외국계 기업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려는 시도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다른 외국계 기업들에게 할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신고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