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측 대리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2.12.06.
율촌은 대웅제약을 대리하여 글로벌 제약사의 심부전 치료제에 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상대방은 오리지널 심부전 치료제의 특허권자로서 대웅제약에서 출시를 준비 중인 제네릭 의약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건의 공결정 특허와 1건의 복합제 특허를 기초로 침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i) 제 1 공결정 특허는 청구범위 화합물의 제조방법 기재가 미흡하여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고, (ii) 제 2 공결정 특허는 대웅제약의 제네릭 의약품과 과제해결원리가 상이하고 대웅제약 의약품이 의식적으로 제외된 사정도 있어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iii) 복합제 특허는 의약용도 발명에 해당함에도 약리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3 건의 특허권에 기초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율촌이 의약품 특허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결정 발명의 특허성과 균등침해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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