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대리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3.03.17.
율촌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을 대리하여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본건 조합)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공사비 단가를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당사자간 구체적인 합의 및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동양건설산업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준공 이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건 조합은 당사자간 협의 및 변경 계약 체결, 변경 계약 체결에 관한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공사비 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본건 공사도급계약은 분양불 계약이므로 그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면서, 동양건설산업의 인도 거부 및 입주 거부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율촌은 공사도급계약의 조항 및 당사자의 의사, 관련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정당한 물가변동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성립하고 그 이행기도 도래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가처분 사례는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는 경우 그 채권 성립 및 이행기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