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백서 대리해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23.02.09.
율촌은 S사가 생활용품 전문업체인 살림백서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살림백서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S사는 항소심에서 보호대상 디자인을 1심과 다르게 특정한 후, 이를 원고의 상품표지이자 ‘성과’라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호대상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각종 생활용품들이 원고 제품 출시 전후로 다수 출시되었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디자인은 포괄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서 해당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특정 회사에 부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제품의 매출액 등이 높더라도, 원고 상품 용기나 광고 등에 S사 브랜드가 비중 있게 사용되고 있어 원고 상품의 상업적 성공이 S사 브랜드와 독립하여 보호대상 디자인에 근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품 브랜드의 주지성과 제품 디자인의 주지성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흑색과 백색의 생활용품 디자인이 공공영역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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