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파트너스가 설립한 칸서스 KHB PEF 대리해 금호고속㈜ 인수 거래 종결
2015.10.02.
율촌은 칸서스파트너스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한 칸서스KHB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금호터미널로부터 금호고속 발행주식 100%를 3,900억원에 매수하는 거래에서, 매수인인 칸서스 측을 대리하여 위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를 통해 금호아시아나 그룹 및 금호터미널은 차입금 상환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칸서스파트너스는 더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촌은 거래구조에 대한 자문 및 PEF 설립, 등록 단계에서부터 주식매매계약 등 거래관련 서류의 작성 및 매도인과의 거래조건 협상, 인수금융계약 검토, 기업결합신고 등 인허가 취득 및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 전 과정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금호고속을 재인수한 금호터미널이 재인수 후 3개월여만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금호고속을 재매각하는 거래로서, 매수인 측 법률자문사로서는 법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거래구조 실행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의 이해를 세심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었으며, 관련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본건 거래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2. 8. 코에프씨아이비케이에스케이스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대리하여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한 바 있었던 율촌은 본건 거래의 목적 및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거래 전반에 있어서 신속하고 깊이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