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미국 내 보유자산 운용 및 뉴욕주 사무소 개설 관련 제반 법적 문제 자문

2015.05.31.

율촌은 동부화재가 미국 하와이주에 등록한 지점의 보유자산(약 1억 2천만불 규모) 운용과 관련하여 동부화재에게 하와이주법 하의 법률 규제 및 과세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또한, 하와이주 지점의 자지점인 뉴욕주 지점 및 캘리포니아주 지점의 자산이 하와이주 지점으로 송금되어 하와이주에서 관리, 운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뉴욕주법 및 캘리포니아주법 하에서의 법률 규제 및 과세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율촌은 이와 같이 동부화재에게 미국의 하와이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3개 주의 투자한도, 자본금, 충당금,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의 투자 관련 규제 내용과 펀드 형태의 간접투자시 운용성과에 대한 과세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하와이주 보험법 하의 규제 및 미국연방세법과 하와이주 세법 하의 각종 과세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하와이주 현지 로펌인 Alston Hunt Floyd & Ing과, 뉴욕주 보험업법 및 캘리포니아주 보험업법 하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지 로펌인 Greenberg Traurig 뉴욕 사무소와, 뉴욕주 세법 및 캘리포니아주 세법 하의 각종 과세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현지 회계법인인 Ernst & Young 보스턴 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동부화재 하와이주 지점의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동부화재에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율촌은 현지 로펌들 및 회계법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며 이들이 제공한 현지법 이슈에 대한 의견서들을 검토하고 동부화재에 필요한 국내법 및 미국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율촌은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미국의 증권법, 보험업법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할 계기가 되었고, 동부화재도 그 동안 하와이주 지점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편이었으나 자산운용에 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율촌은 동부화재의 뉴욕사무소 개설에 관하여 미국에서 외국 보험회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제반 법적 문제를 자문해주었습니다. 율촌은 외국 보험회사가 미국 뉴욕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와 관련된 뉴욕주 보험업법에 대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로펌인 DLA Piper LLP와의 협조를 통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